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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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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자동차등의 운전금지)
①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91·5·31, 97·8·30, 99·1·29]
1.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
2.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후 제7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때
4.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없이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금지한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중에 출국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관중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