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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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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3(학감등)
학감 또는 부학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9·1·29, 2001·1·26] [[시행일 2001·6·30]] [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
1.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 [[시행일 2002·1·27]]
2.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관리직 경력에 한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시행일 2001·6·30]]
가. 제8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07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71조의15제1항제1호·제5호 내지 제11호,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시행일 2001·6·30]]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