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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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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차의 승차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