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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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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7·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30, 99·1·29, 2001.1.29. 법률 제6400호]
③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신설 97·8·30] [본조신설 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