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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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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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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63조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2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