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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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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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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① 공사업자는 상호, 명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18.12.31 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2020.12.22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시행일 2021.1.1]]
1.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
2.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解散)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淸算人)
3. 공사업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공사업자였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