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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등록기준)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4.5.28 ] [[시행일 2014.8.29]]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4.5.28
부칙 [1971.1.22 제2307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공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同前)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착수한 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공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同前)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착수한 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76.4.6 제2893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허가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신전화공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협회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허가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신전화공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협회로 본다.
부칙 [1981.12.31 제3517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업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공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업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공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3.12.30 제3686호(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1987.11.28 제3950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업양도·양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공사업의 상속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상속의 인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권리·의무의 승계)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된 때에는 종전에 협회가 행하던 공제사업과 관련된 재산 및 권리·의무는 협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합의 설립과 동시에 조합이 이를 승계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업양도·양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공사업의 상속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상속의 인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권리·의무의 승계)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된 때에는 종전에 협회가 행하던 공제사업과 관련된 재산 및 권리·의무는 협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합의 설립과 동시에 조합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1991.8.10 제4394호(전기통신사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부칙 [1991.12.14 제4441호(전파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부칙 [1995.1.5 제4868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5.1.5 제4904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허가를 받아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공사업 양도·양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공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허가를 받아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공사업 양도·양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공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8.28 제5386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6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사업 1등급 및 일반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증 및 허가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종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까지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등록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종공사업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공사업허가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허가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사업양도등의 인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양도등의 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명칭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은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은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의 명의는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의 명의로 본다.
제6조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④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전기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3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34조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공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6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사업 1등급 및 일반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증 및 허가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종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까지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등록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종공사업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공사업허가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허가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사업양도등의 인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양도등의 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명칭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은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은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의 명의는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의 명의로 본다.
제6조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④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전기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3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34조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공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5 제5791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386호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별종공사업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별종공사업자의 공사의 수급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공사업 허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허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업양도 등의 인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양도 등의 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386호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별종공사업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별종공사업자의 공사의 수급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공사업 허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허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업양도 등의 인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양도 등의 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6 제6358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2>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2>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1.29 제714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5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사업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제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청·신고 등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5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사업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제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청·신고 등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4.12.30 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부칙 [2005.12.30 제781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제16호,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호, 제5조,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1조, 제23조제1항, 제27조제3항·제5항, 제36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31조의5제3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66조제6호의2 및 제72조의2제2항·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⑮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제16호,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호, 제5조,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1조, 제23조제1항, 제27조제3항·제5항, 제36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31조의5제3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66조제6호의2 및 제72조의2제2항·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⑮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09.3.5 제948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09.3.25 제955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2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14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2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2.1.17 제112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보증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보증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5>까지 생략
<68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제16호, 제3조제1호,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4항·제5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2항·제3항,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항 및 제72조의2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3조 및 제72조의2제2항·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를 각각 "관계"로 한다.
제69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6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5>까지 생략
<68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제16호, 제3조제1호,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4항·제5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2항·제3항,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항 및 제72조의2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3조 및 제72조의2제2항·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를 각각 "관계"로 한다.
제69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6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1>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1>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5.20 제12591호(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4.5.28 제126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하도급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하도급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2.30 제128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66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66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2.22 제1358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7>까지 생략
<35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제16호, 제3조제1호, 제5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제2호,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제1항,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5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7>까지 생략
<35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제16호, 제3조제1호, 제5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제2호,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제1항,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5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2.21 제1537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4 제16019호(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을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을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 칙[2018.12.24 제160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업자의 상속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업자의 상속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2.31 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19.12.10 제1675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및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및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59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2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