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등록기준)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4.5.28] [[시행일 201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