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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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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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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12.24] [[시행일 2019.10.25]]
② 삭제 [2014.12.30] [[시행일 2015.3.31]]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