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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제20021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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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4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