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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8161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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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세계잉여금의 처리)
①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6.12.30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 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⑦세계잉여금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계잉여금을 사용하거나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