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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6218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201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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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기술혁신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단체 또는 연구회 등(이하 “기술혁신 중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이 수행하는 기술조사·분석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 중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