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6218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2019. 01.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대·중견·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기업·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중견·중소기업"이라 한다)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중견기업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의 확대 등 대·중견·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14] [[시행일 2017.9.15]]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중견·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및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14] [[시행일 2017.9.15]]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
[본조제목개정 2017.3.14] [[시행일 201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