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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6218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201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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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의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소속 연구인력 등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제12307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4.7.22]]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파견인력의 비율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14] [[시행일 2017.9.15]]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대상·절차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4] [[시행일 2011.11.25]]
[본조제목개정 2017.3.14] [[시행일 201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