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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6218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201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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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산업기술인력의 사기 진작(振作) 및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提高)
2. 산업기술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이해와 공감대 확산
2의2. 산업기술의 역사적·문화적 변천과정과 중요성을 알리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