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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6218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201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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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인증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