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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6218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201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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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1]]
③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1]]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