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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6218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201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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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14] [[시행일 2017.9.15]]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漏泄)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6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6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7. 그 밖에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연구개발의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 및 이의신청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4] [[시행일 2017.9.15]]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3.14] [[시행일 2017.9.15]]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3.14] [[시행일 2017.9.15]]
⑦ 삭제 [2014.5.20]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