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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14 ] [[시행일 2017.9.15]]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漏泄)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6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6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7. 그 밖에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연구개발의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 및 이의신청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4 ] [[시행일 2017.9.15]]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3.14 ] [[시행일 2017.9.15]]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3.14 ] [[시행일 2017.9.15]]
⑦ 삭제 [2014.5.20 ]
[본조신설 2009.1.30 ] [[시행일 2009.5.1]]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漏泄)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6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6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7. 그 밖에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연구개발의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 및 이의신청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4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3.14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3.14
⑦ 삭제 [2014.5.20
[본조신설 2009.1.30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 에관한 특 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생산기술연구기관의 설립근거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 별조치법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6호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관한 특별조치법"을 "공업및에너지 기술기반조성 에관한 법률"로 한다.
②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 에관한 특별조치법"을 "공업및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생산기술연구원 또는 민간생산기술연구소와 관련하여 종전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 에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동법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인용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동법 또는 동법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 에관한 특 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생산기술연구기관의 설립근거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 별조치법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6호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관한 특별조치법"을 "공업및에너지 기술기반조성 에관한 법률"로 한다.
②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 에관한 특별조치법"을 "공업및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생산기술연구원 또는 민간생산기술연구소와 관련하여 종전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 에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동법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인용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동법 또는 동법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생산기술연구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생산기술연구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본다.
부칙 [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8·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29 법57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1·29 법5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제4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관련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명의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설립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종전의 제15조제4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행하거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 (기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설기관의 업무를 승계하는 기관에 대한 예산조치) 제14조의4제4항제5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설기관이 폐지되고, 그 업무를 다른 기관이 승계한 경우에는 정부는 그 폐지되는 부설기관이 수행하던 업무를 승계한 기관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공학원은 이를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공학한림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공학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공학한림원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공학원의 명의는 이를 한국공학한림원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공학원 또는 민간생산기술연구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공학한림원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및에너지 기술기반조성 에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제4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관련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명의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설립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종전의 제15조제4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행하거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 (기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설기관의 업무를 승계하는 기관에 대한 예산조치) 제14조의4제4항제5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설기관이 폐지되고, 그 업무를 다른 기관이 승계한 경우에는 정부는 그 폐지되는 부설기관이 수행하던 업무를 승계한 기관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공학원은 이를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공학한림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공학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공학한림원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공학원의 명의는 이를 한국공학한림원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공학원 또는 민간생산기술연구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공학한림원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및에너지 기술기반조성 에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8 법583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2·8 법58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12·30 법률 제63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5조 생략
부칙 [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12.31 법률 제6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4.9.23.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산업기술기반조성 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⑪ 내지 [20]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산업기술기반조성 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⑪ 내지 [20] 생략
부칙 [2004.12.31 제7284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3.3 제7860호(에너지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4.28 제794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혁신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 및「산업발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산업발전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및「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이 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으로 본다.
제4조 (한국산업기술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재단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는 이를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산업기술재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재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 당시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의4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시험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산업기술시험원의 명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명의로 본다.
③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전에 산업기술시험원이 행한 행위는 이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 중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한국생산성본부"를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②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바목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③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④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제2항 또는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⑥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로 한다.
⑧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계획"으로 하고, 제21조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로 한다.
⑨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⑩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혁신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 및「산업발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산업발전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및「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이 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으로 본다.
제4조 (한국산업기술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재단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는 이를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산업기술재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재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 당시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의4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시험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산업기술시험원의 명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명의로 본다.
③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전에 산업기술시험원이 행한 행위는 이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 중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한국생산성본부"를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②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바목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③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④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제2항 또는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⑥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로 한다.
⑧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계획"으로 하고, 제21조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로 한다.
⑨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⑩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2.28 제810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로 한다.
⑥ 내지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로 한다.
⑥ 내지 ⑦ 생략
부칙 [2007.1.3 제8189호(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7.4.11 제8355호(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5> 까지 생략
<35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0호,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전단,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제4호,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 제46조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제1호의 사업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5> 까지 생략
<35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0호,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전단,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제4호,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 제46조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제1호의 사업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 1.30 제93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준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의 해산, 부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재편성과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기술개발지원기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종전의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 종전의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재단
3. 부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개정된 종전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4. 부칙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정된 종전의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부품ㆍ소재산업진흥원
② 설립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정관
2.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이 각각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이라 한다)이 보유하는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처분
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④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감사를 제외한 최초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고,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최초의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조(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직원은 부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계획(이하 “개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에 따라 각각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의 명의는 개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이 행한 행위는 개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권리ㆍ의무 승계 등) ①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의 재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② 제1항의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ㆍ권리ㆍ의무 및 소속 직원을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으로 각각 재편성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중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계획(이하 “재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에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중 재편계획에 포함된 직원은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명의는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⑦ 제3항에 따른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드는 비용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⑧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이 행한 행위는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7조(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부칙 제3조제1항의 설립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감사를 제외한 최초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최초의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요업기술원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요업기술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승계한다.
⑧ 이 법 시행 당시 요업기술원의 직원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⑨ 이 법 시행 당시 요업기술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2조, 제15조, 제19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하며, 제10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 전단, 제39조 및 제40조 중 “한국기술거래소”를 각각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③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④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제16조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⑤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라 시행한 기술담보대출에 대하여는 기술담보대출손실보전금 등 대출취급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준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의 해산, 부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재편성과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기술개발지원기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종전의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 종전의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재단
3. 부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개정된 종전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4. 부칙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정된 종전의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부품ㆍ소재산업진흥원
② 설립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정관
2.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이 각각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이라 한다)이 보유하는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처분
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④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감사를 제외한 최초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고,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최초의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조(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직원은 부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계획(이하 “개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에 따라 각각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의 명의는 개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이 행한 행위는 개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권리ㆍ의무 승계 등) ①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의 재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② 제1항의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ㆍ권리ㆍ의무 및 소속 직원을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으로 각각 재편성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중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계획(이하 “재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에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중 재편계획에 포함된 직원은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명의는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⑦ 제3항에 따른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드는 비용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⑧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이 행한 행위는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7조(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부칙 제3조제1항의 설립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감사를 제외한 최초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최초의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요업기술원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요업기술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승계한다.
⑧ 이 법 시행 당시 요업기술원의 직원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⑨ 이 법 시행 당시 요업기술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2조, 제15조, 제19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하며, 제10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 전단, 제39조 및 제40조 중 “한국기술거래소”를 각각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③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④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제16조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⑤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라 시행한 기술담보대출에 대하여는 기술담보대출손실보전금 등 대출취급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한다.
부 칙[2009. 1.30 제9374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 칙[2009.4.1 제9584호(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른”을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른”을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8항은 2009년 5월 1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법률 제936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으로 한다.
⑨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8항은 2009년 5월 1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법률 제936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으로 한다.
⑨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2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과 관련한 산업”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과 관련한 산업”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 칙[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17>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17>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24 제107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술개발촉진법은 폐지한다.
제3조(제재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제15조제4항, 제19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기술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신기술은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한 신기술 인증신청은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 인증신청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은 제품은 제1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한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신청은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신청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술개발촉진법은 폐지한다.
제3조(제재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제15조제4항, 제19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기술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신기술은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한 신기술 인증신청은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 인증신청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은 제품은 제1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한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신청은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신청으로 본다.
부 칙[2012.1.26 제1123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4>까지 생략
<38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 단서,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제4호,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2호 및 제46조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제5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제5호, 제3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2호 및 제46조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4>까지 생략
<38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 단서,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제4호,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2호 및 제46조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제5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제5호, 제3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2호 및 제46조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8>부터 <2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8>부터 <28>까지 생략
부 칙[2013.7.30 제1196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8.6 제12003호(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을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을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3.8.6 제1200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1 제12307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⑤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5.20 제126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부가금 부과기준 적용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부가금 부과기준 적용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4.5.28 제12673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로 한다.
⑤ 생략
부 칙[2014.12.23 제128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의 기금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수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②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과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을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 중 "제24조 각 호"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제2항 각 호"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의 기금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수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②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과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을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 중 "제24조 각 호"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제2항 각 호"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6 제1373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14 제145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7>까지 생략
<14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4제2항제6호·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기술진흥원"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14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7>까지 생략
<14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4제2항제6호·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기술진흥원"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14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1.16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6>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6>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8.3.20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으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으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9.1.8 제16218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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