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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0.8 대통령령 제10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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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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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건축물의 계벽·간벽 및 격벽)
①연동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의 계벽은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 하고, 이를 지붕널 또는 직상층 바닥판에 까지 달하게 하여야 한다.
②학교·병원·진료소(환자의 수용시설이 없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호텔·여관·기숙사·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방화상 주요한 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지상층 바닥판에 까지 달하게 하여야 한다.
③건축면적이 3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지붕틀이 목조인 경우에는 도리방향의 간격 12미터이내마다 지붕틀에 내화구조로 한 격벽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연면적이 각 200평방미터를 넘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 상호를 연낙하는 복도로서 그 지붕틀이 목조이고 또한 도리간격이 4미터를 넘는 것은 지붕틀에 내화구조로 한 격벽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