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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0.8 대통령령 제10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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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철골조·철골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이나 이들 구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철골조인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