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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와량)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와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조의 지붕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와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조의 지붕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