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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지지방법)
조적조인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은 목조인 구조부분으로 지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적조인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은 목조인 구조부분으로 지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834호,1973.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의 규정은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방화상 필요한 내장의 제한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법율 제2,434호 건축법중개정법율(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1조의 시행당시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은 1978년 6월 30일까지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0층 이하인 건축물과 11층이상인 건축물의 10층이하의 부분에 대하여는 각층(지하층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방화문으로 구획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피난·소화상 필요한 도로에 의한 건축 제한에 부적합한 기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개정법 시행당시 이 영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막다른 도로에 접한 기분할 대지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당해 막다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제138조제1항의 표에 게기하는 막다른 도로의 소요폭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거리이상을 후퇴(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부분에 한한다) 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야 한다.
④(지역내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개정법 시행당시 법 제39조·이 영 제142조제1항 내지 제8항·제15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영 제142조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4항중 "제159조" 다음에 "·제160조 및 제167조"를 삽입한다.<개정 1976·4·15>[시행일 1976·4·15]]
⑤(지역내의 용도제한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개정법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동법 시행당시 이 영 제142조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도의 기존건축물로서 도시의 인구분산·교통소통·공해방지 기타 공익상 특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지역내의 기준미달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법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동법 시행당시 이 영 제15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이 영 142조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방화지구내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구조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법율 제984호 건축법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당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구조 (이하 이 항에서 "부적합한 구조"라 한다)의 기존건축물로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없이 그 증축 또는 개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허가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은 2층이하이고 연면적 (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 이하 이 항에서 같다) 500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목조의 기존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외에 외벽 또는 옥내면 및 처마 밑이 방화구조인 것)일 것.
2. 증축 또는 개축에 관계되는 부적합한 구조인 건축물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수회에 걸쳐서 증축 또는 개축할 때이거나 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그 각동을 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50평방미터이하이고 당해 기존건축물이 법 제35조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의 부적합한 구조인 기존건축물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적합한 구조인 기존건축물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넘지 아니할 것.
3. 증축 또는 개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층수가 2를 넘지 아니하고 또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4. 증축 또는 개축에 관계되는 부적합한 구조인 기존건축물 부분의 외벽 또는 옥내면 및 처마밑은 방화구조로 할 것.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의 규정은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방화상 필요한 내장의 제한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법율 제2,434호 건축법중개정법율(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1조의 시행당시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은 1978년 6월 30일까지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0층 이하인 건축물과 11층이상인 건축물의 10층이하의 부분에 대하여는 각층(지하층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방화문으로 구획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피난·소화상 필요한 도로에 의한 건축 제한에 부적합한 기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개정법 시행당시 이 영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막다른 도로에 접한 기분할 대지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당해 막다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제138조제1항의 표에 게기하는 막다른 도로의 소요폭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거리이상을 후퇴(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부분에 한한다) 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야 한다.
④(지역내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개정법 시행당시 법 제39조·이 영 제142조제1항 내지 제8항·제15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영 제142조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4항중 "제159조" 다음에 "·제160조 및 제167조"를 삽입한다.<개정 1976·4·15>[시행일 1976·4·15]]
⑤(지역내의 용도제한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개정법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동법 시행당시 이 영 제142조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도의 기존건축물로서 도시의 인구분산·교통소통·공해방지 기타 공익상 특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지역내의 기준미달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법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동법 시행당시 이 영 제15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이 영 142조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방화지구내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구조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법율 제984호 건축법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당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구조 (이하 이 항에서 "부적합한 구조"라 한다)의 기존건축물로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없이 그 증축 또는 개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허가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은 2층이하이고 연면적 (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 이하 이 항에서 같다) 500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목조의 기존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외에 외벽 또는 옥내면 및 처마 밑이 방화구조인 것)일 것.
2. 증축 또는 개축에 관계되는 부적합한 구조인 건축물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수회에 걸쳐서 증축 또는 개축할 때이거나 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그 각동을 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50평방미터이하이고 당해 기존건축물이 법 제35조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의 부적합한 구조인 기존건축물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적합한 구조인 기존건축물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넘지 아니할 것.
3. 증축 또는 개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층수가 2를 넘지 아니하고 또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4. 증축 또는 개축에 관계되는 부적합한 구조인 기존건축물 부분의 외벽 또는 옥내면 및 처마밑은 방화구조로 할 것.
<제8090호,1976.4.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서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예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녹지지역내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될 때까지 제142조제8항 및 제1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법 제39조, 이 영 제159조 및 제160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본다.
③(지역내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9조·이 영 제142조제1항 내지 제9항·제159조·제160조·제167조 또는 제168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42조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지역내의 기준미달 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분할된 상업지역내의 대지로서 제15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42조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율 제2,853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율 부칙 제2항 및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제1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서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예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녹지지역내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될 때까지 제142조제8항 및 제1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법 제39조, 이 영 제159조 및 제160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본다.
③(지역내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9조·이 영 제142조제1항 내지 제9항·제159조·제160조·제167조 또는 제168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42조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지역내의 기준미달 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분할된 상업지역내의 대지로서 제15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42조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율 제2,853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율 부칙 제2항 및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제1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742호,1977.11.10>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193호,1978.1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건축계획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9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은 1979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건축계획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9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은 1979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379호,1979.3.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시행령) <제9536호,1979.7.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건축법시행령의개정) 건축법시행령 제22조·제22조의2 및 제153조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건축법시행령의개정) 건축법시행령 제22조·제22조의2 및 제153조를 삭제한다.
<제9668호,1979.11.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9931호,1980.7.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1.생략
2.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본문 및 제1호중 "연료사용기기"를 "열사용기자재"로 하고, 동조제1호중 "열관리법"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으로 한다.
3. 및 4.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1.생략
2.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본문 및 제1호중 "연료사용기기"를 "열사용기자재"로 하고, 동조제1호중 "열관리법"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으로 한다.
3. 및 4. 생략
<제10062호,1980.11.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아파트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구성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건폐율·용적율·높이·인동거리·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중심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4. 가로망·공간녹지·공급처리시설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5.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아파트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구성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건폐율·용적율·높이·인동거리·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중심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4. 가로망·공간녹지·공급처리시설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5.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10480호,1981.1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