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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0.8 대통령령 제10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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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붙임돌등)
붙임돌 (붙임기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목조의 골구를 씌우는 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붙임돌의 두께는 지표면상 1미터이하의 높이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