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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0.8 대통령령 제10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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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목조의 건축물이나 목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목조의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정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평방미터 이내인 광·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