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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0.8 대통령령 제10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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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대규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높이 13미터 또는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구조부를 석조·연와조·콘크리트부록조·무근콘크리트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할 수 있다.
1.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구조기준
2.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이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구조기준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는 것
[본조신설 197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