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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0.8 대통령령 제10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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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특수용도에 전용되는 계단)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승강기계실용계단, 망루용계단 기타 특수한 용도에 전용되는 계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