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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0.8 대통령령 제10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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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옹벽 및 담)
제175조제5호에 게기하는 옹벽 및 담의 축조에 관하여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석조 기타 이와 유사한 부식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한 구조로 할 것.
2. 석조의 옹벽은 찰쌓기로 할 것.
3. 옹벽의 이면의 물이 배수가 잘 되도록 배수구멍을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