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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0.8 대통령령 제10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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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도로로 둘러싸인 가구(그 가구안에 다른 도로가 없는 것에 한한다)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본다.
②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동조동항의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은 그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폭에 상당하는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연장선바깥쪽에 있는 부분중 그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끝으로부터 그 양측 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45도 대각선의 안쪽부분의 높이제한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부분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 도로의 연변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에 준하여 이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