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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2(아파트지구안의 건축제한)
아파트지구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이전에는 동 계획에 의한 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11·12]
아파트지구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이전에는 동 계획에 의한 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