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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0.8 대통령령 제10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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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①고도지구내에서는 그 지구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최고고도지구내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1·10>
③최저고도지구내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1·10, 1981·10·8>
④고도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폐율, 용적율, 대지안의 공지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신설 197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