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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0.8 대통령령 제10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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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특수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이에 접하는 도로와의 관계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8·10·30>
1.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폭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6미터이상을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개소이상 접할 것.
2.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판매장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 2면 이상이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