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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채광상 유효한 면적의 산정방법)
①천창의 채광에 유효한 부분의 면적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면적의 3배의 면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개구부의 외측에 폭 90센티미터 이상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노천마루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개구부의 채광에 유효한 부분의 면적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면적의 10분의 7의 면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①천창의 채광에 유효한 부분의 면적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면적의 3배의 면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개구부의 외측에 폭 90센티미터 이상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노천마루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개구부의 채광에 유효한 부분의 면적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면적의 10분의 7의 면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