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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0.8 대통령령 제10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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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승용승강기의 설치)
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노유자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의 거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300평방미터마다 1개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0·30, 1981·10·8>
[전문개정 197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