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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0.8 대통령령 제10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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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도시설계의 작성기준)
①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개발구역·특정가구정비지구 및 아파트지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대상구역은 면적 15,000평방미터 이상을 단위로 할 것.
2. 도시계획의 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할 것.
3. 당해구역에 대하여 지정된 지역·지구에 있어서의 건축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4. 당해구역의 위치·환경등에 따른 특성을 최대한 고려할 것.
5. 장차의 도시개발방향이 제시되도록 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기준외에 도시설계의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제15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