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0.8 대통령령 제1048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8조(난방시설)
①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화기(전기를 이용한 화기를 제외한다)를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에 고착된 구조의 난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6·4·15, 1978·10·30>
②골프장·야외사격장에 건축하는 건축물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탕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8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