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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0.8 대통령령 제10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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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지하층의 설치)
①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20만이상의 시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지상층의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진애 및 오물처리장·묘지관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16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층의 평균 바닥면적의 2배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층이하인 건축물로서 그 대지안에 법. 이 영 또는 조예에 규정된 건폐율에 의한 공지외에 따로 지하층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공지(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8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하층중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 전용되는 부분과 창고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