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4조(법원의 감독)
①신탁사무는 법원이 감독한다. 단,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신탁사무의 처리의 검사, 검사역의 선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①신탁사무는 법원이 감독한다. 단,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신탁사무의 처리의 검사, 검사역의 선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