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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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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분별관리의무위반)
①전조의 규정은 수탁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신탁재산의 손실이 생긴 때에는 수탁자는 분별하여 관리하였더라도 손실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불가항력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