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41호 일부개정 2021. 04.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호의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4.1.28] [[시행일 2014.7.29]]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