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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41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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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업종별·지역별 인력수급 자료
2. 외국인근로자 대상 지원사업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