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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41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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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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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