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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41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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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③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