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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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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1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직근감독청의 장이 이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