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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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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부학장의 보직)
①부총장은 교수중에서, 대학원장·단과대학장·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보한다.<개정 1990·12·27, 1993·12·27, 2001.1.29>
②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보직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