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령의 개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유발생 당시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