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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8215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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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 조사 및 연구, 국제 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