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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18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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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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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 각각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이 제4조 각 호의 등록 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ㆍ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 여부. 이 경우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⑥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가 제3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등록 등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 [[시행일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