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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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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난민의 인정)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면 심사절차를 거쳐 그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륙하거나 입국한 날(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에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발급하고,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