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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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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의 해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