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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설립)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1999.12.31>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1999.12.31>
부칙 <제5371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운용기간등)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재원조성과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수는 제1항의 기간동안은 기금의 재원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등이 완료된 때에는 기금의 잔여재산을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비률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정리함에 있어 구체적인 처리기준·시기·절차 및 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설립위원회)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1월이내에 10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성업공사의 해산)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행한 행위는 공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한국산업은행의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한국산업은행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성업공사가 보유하는 적립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의 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사의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7조 (설립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8조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한국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을 삭제한다.
②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각각 삭제한다.
③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④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⑥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⑦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⑧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운용기간등)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재원조성과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수는 제1항의 기간동안은 기금의 재원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등이 완료된 때에는 기금의 잔여재산을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비률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정리함에 있어 구체적인 처리기준·시기·절차 및 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설립위원회)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1월이내에 10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성업공사의 해산)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행한 행위는 공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한국산업은행의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한국산업은행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성업공사가 보유하는 적립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의 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사의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7조 (설립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8조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한국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을 삭제한다.
②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각각 삭제한다.
③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④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⑥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⑦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⑧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율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5978호,1999.4.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3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성업공사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성업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의로 행한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성업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중 "금융기관불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불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②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본점 또는 지점"을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하며,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62조제2항, 제79조 단서 및 제80조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③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④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⑤불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⑥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⑧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⑨자산류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6조 본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제119조제1항제6호·제12호 및 제120조제1항제5호·제11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제120조제5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⑪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⑫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성업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성업공사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성업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의로 행한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성업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중 "금융기관불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불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②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본점 또는 지점"을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하며,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62조제2항, 제79조 단서 및 제80조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③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④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⑤불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⑥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⑧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⑨자산류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6조 본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제119조제1항제6호·제12호 및 제120조제1항제5호·제11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제120조제5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⑪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⑫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성업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