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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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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상금지급에 대한 특례)
①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금이나 보상비등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인 경우에는 그 일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6.5.12>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할 토지의 매수대금이나 보상비중 일부를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경우의 그 비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금액은 지급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